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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일부터 코로나 접종자 대면면회 가능합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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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8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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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싱그러운 나무와 꽃들로 마음도 향기로워지는 계절입니다. 여러분들의 관심속에 어르신들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.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
 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면회제한이 있었으나,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 대면면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
 아래 확인사항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원활한 면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 

* 확인사항 *


1. 공통 방역수칙 - PCR 검사확인증,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안되면 면회불가


ㅇ (면회장소) 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


ㅇ (기본수칙) 사전예약, 입소자‧면회객 발열 여부 등 체크, 면회객 명부 관리, 음식음료섭취는 불가면회객 접촉 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(*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)


ㅇ (입소자마스크 착용(KF94, N95), 손소독 실시


2. 면회기준


 (면회객 접종완료) 면회객 마스크 착용과 손소독 실시(사례1, 사례2)


 (입소자만 접종완료) 1차 접종률 75%이상 시설은 마스크 착용과 손소독 실시75%미만 시설 접종 미완료 면회객으로부터 시설내 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 PCR 등 음성 확인 수칙 추가(72시간 이내)


○ (접종확인면회객 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 예방접종증명서(전자 증명서포함)를 통해 확인



 유형입소자면회객접촉면회

접종완료

여    부

사례 1ΟΟ허용
사례 2ΧΟ허용
사례 3ΟΧ허용
사례 4ΧΧ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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