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 1일부터 코로나 접종자 대면면회 가능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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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그러운 나무와 꽃들로 마음도 향기로워지는 계절입니다. 여러분들의 관심속에 어르신들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.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면회제한이 있었으나,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 대면면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아래 확인사항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원활한 면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* 확인사항 *
1. 공통 방역수칙 - PCR 검사확인증,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안되면 면회불가
ㅇ (면회장소)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
ㅇ (기본수칙) 사전예약, 입소자‧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, 면회객 명부 관리, 음식‧음료섭취는 불가,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(*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)
ㅇ (입소자) 마스크 착용(KF94, N95), 손소독 실시
2. 면회기준
① (면회객 접종완료) 면회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(사례1, 사례2)
② (입소자만 접종완료) 1차 접종률 75%이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/ 75%미만 시설은 접종 미완료 면회객으로부터 시설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PCR 등 음성 확인 수칙 추가(72시간 이내)
○ (접종확인)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(전자 증명서포함)를 통해 확인
유형 | 입소자 | 면회객 | 접촉면회 | |
접종완료 여 부 | 사례 1 | Ο | Ο | 허용 |
사례 2 | Χ | Ο | 허용 | |
사례 3 | Ο | Χ | 허용 | |
사례 4 | Χ | Χ |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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